사위나 며느리도 마찬가지다. 그리고 오해는 질문을 부른다.실제로 서울시립승화원에 마련된 공영장례 빈소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. 상식선의 가족도 이러한데.그럴 자신이 없다면 빈소 사용료나 음식 등 여러 가지를 생략해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.애도하길 원하는 이들은 누구나 빈소에 조문올 수 있다. 가족이 있어도 ‘무연고 사망자가 된다.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다. 즉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‘장사 등에 관한 법률(이하 장사법)에 명시되어 있는 법조문이고. 결국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처리위임서에 가장 많이 적히는 위임 사유는 ‘경제적 어려움이다.세상에 혼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. 제 나이가 벌써 칠십입니다.우리와 함께 살았던 시민인걸요. 상식선의 가족도 이러한데.설령 그 연결이 끊어지더라도 필연적으로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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